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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백신접종으로 구제역 예방하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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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백신접종으로 구제역 예방하기

starchis 2018. 5. 7. 15:40

 

언론 매체등을 통해 구제역에 대해 많이 들어보셔서 이미 아시겠지만

구제역의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와봤어요.

 

구제역이란 발굽이 2개인 소.돼지.염소.사슴.낙타 등 우제류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치사율이 5~55%에 달하는 가축의 제 1종 바이러스성 법정 전염병이라고해요.

구제역은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발생하는데요.

바이러스 크기는 약20nm(나노미터)이며 세계 최초로 발견된 동물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데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무리에서 한마리가 감염되면 나머지 가축 모두에게 급속하게 감염되는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 라고 해요.

소의 경우 잠복기는 3~8일에 불과하며

감염되면 증상이 빠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입을 통해서 동물의 몸속으로 들어간 바이러스는 인두에서 증식해 혈액을 타고 심장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단 감염되면 고열이 있고 거품 섞인 침을 많이 흘리고 통증을 수반하는 급성구내염과 물집이 생긴다고 해요.

입 안에 물집이 생기면 통증으로 인해 소는 사료를 먹지 않게되고,

발굽에도 물집이 생기면 걷거나 일어서기 힘들다고 해요.

증세가 심해지면 수포가 터져 궤양으로 진전되며 앓다가 죽게된다고 합니다.

사전적 정의를 글로 옮겨쓰기만 하는데도 마음이 너무 아픈 병이네요.

말 못하는 가축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다 죽게 되는병인지. 정말 무섭고 끔찍한 구제역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구제역! 백신접종 정보를 알아봐야겠죠.

 

 

 

 

접종대상: 전국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소.염소.사슴

접종기간 : 2018년 이후 소.염소는 연 2회(4월.10월), 사슴은 연 1회(암컷 7월, 수컷 8월)

접종백신 : O+A형 백신

 - 구제역 백신은 소규모농가는 시군에서 일괄 배부한다고 하고,

전업농가는 직접 축협동물병원을 통하여 구매해야한다고 합니다.

(소규모-보조100%, 전업농-보조50%)

접종방법: 소규모 농가(50두 미만): 공수의 등을 통한 접종지원

전업농가: 자체 일제접종

*백신접종 전.후 철저한 방역관리로 구제역을 사전에 차단합시다*

접종전) 백신접종반은 농장 출입시 방역복, 장화 및 장갑 착용하고 1농장/1회 사용원칙 준수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접종시)백신접종 요령 준수, 주사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접종완료후) 접종 후 인력.차량. 사용물품에 대한 세척.소독 등 실시 해야 한다고 하네요.

모니터링 : 일제접종 4주 후 백신항체형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야한다고 해요.(시.도 주관)

모니터링 검사결과 항체기준치 미만(소80%, 염소60%)농가는 과태료 부과가 되구요, 추가접종 및 1개월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고하네요.

 

또한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1. 농장에서는 구제역 백신접종을 반드시 실시해야한다고 해요.

- 구제역 백신접종 미실시 농가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백신접종을 하지않아서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은 살처분 보상금이 40%이하로 지급된다고 하니

꼭 구제역 백신접종을 받으셔야겠죠?

(신고지연, 소독 미실시 등 방역의무사항 불이행 시 추가 감액된다고 합니다)

또한 접종전 가축들에게 스트레스가 없도록 안정을 시켜주어 안전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겠어요.

2. 가축을 사거나 팔때는 구제역 예방접종 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해요.

확인사항에는 구제역 예방접종증명서가 있다고해요.

3. 농장 내.외부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외부인 . 차량 통제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하네요.

-일반인은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해야하고, 축산관계자는 구제역 등 발생국 해외여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축산관계자 가축질병 발생국 해외여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입국 신고 철저히 해야한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쓰시는 목장들이 많이있죠? 이 외국인 근로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교육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의심축 발생시에는

가축질병 신고 대표전화 1588-9060(농림축산검역본부)/ 1588-4060(지자체)

로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농가에 계신 분들!

 철저한 백신접종으로 이 무서운 구제역을 예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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